서울지방식약청은 수입업소 관리를 통해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4월 29일부터 5월 6알까지 관내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에 대한 시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설조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영업신고한 서울식약청 관내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신고 소재지에 소재 여부, 시설기준 준수여부 및 거래현황, 내역의 비치와 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 시설조사는 하반기에 1회 더 실시할 예정으로, 건강기능식품수입업소는 영업신고내용(대표자, 상호, 소재지 등)이 바뀌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식약청은 향후 지속적인 교육과 업소관리를 통해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식약행정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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