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2008년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한글표시와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비자의 영양소 과잉섭취를 방지하고,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유도하기 위하여 1일 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 함유한 경우 그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소포장 제품의 경우 원료명 및 함량은 5포인트 이상,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는 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둠으로서 영업자의 부담을 줄였으며 ▲GMP 인증도안의 색상을 제품의 포장재 색상 등 특색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 세부내용>
▲소포장 제품의 표시활자 크기 예외를 인정=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제품의 경우 원료명 및 함량은 원래 6포인트에서 5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는 원래 8포인트에서 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문구를 병행 표시=건강기능식품 도안과 문구를 병행 표시하도록 하고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제품의 경우 도안의 크기를 식별이 가능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표시하도록 했다.
▲영양, 기능정보를 1일 섭취량 또는 1회 분량으로 표시=건강기능식품의 영양, 기능정보를 1일 섭취량 또는 1회 분량으로 표시토록 했다.
▲비타민 및 무기질의 영양정보 표시를 명확=건강기능식품 중 비타민 및 무기질 보충용 제품 외에 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 함유한 경우에도 그 함량을 표시토록 했다.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측정값의 허용범위를 재설정=기준 및 규격에 실제측정값의 범위가 정해진 영양소는 그 기준 및 규격을 따르도록 하고, 그 외의 영양소에 대해 표시기준에서 기준을 정했다.
▲GMP 인증도안의 색상(색도) 규제를 완화=GMP 인증도안의 색상을 제품의 특징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함께 적용되는 규정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준용.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6-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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