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등 일반식품을 정제형태로 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 제조&8228;가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는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당류 가공품을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
예를 들어 군 훈련 입소자 등 하절기 탈수증세 방지를 위한 정제 형태의 소금이나 또는 된장, 고추장, 라면스프 등을 휴가가 간편하도록 정제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단, 캡슐 형태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제한된다.
식약청은 이 같은 정제 형태로 일반식품 제조·가공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다양한 신제품 개발과 운송비 절감 등으로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제고,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고시의 구체적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제·개정 고시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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