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GMO식품(유전자재조합식품)의 검사방법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현재 GMO식품은 수입단계에서 무작위 표본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입단계부터 최종 유통단계까지 역추적에 의한 표시제 시행여부를 확인하는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은 생산면적(170만hr/6,770만hr) 및 생산국가(6개국/18개국)가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식약청은 생산국인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GMO에 대하여 표시의무 없이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표시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이 표시제도는 식품위생법 개정 및 시민단체, 업계, 학계, 관련부처로 구성된 'GMO 표시연구회'를 구성, 10여차례의 회의를 거쳐 표시기준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시기준은 콩, 옥수수, 콩나물을 주요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중 유전자재
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을 표시대상으로 함에 따라,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아니한 식품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GMO농산물이 기존의 농산물과 외관상으로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의 경우 국제공인검사방법 또한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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