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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기식 제조 신고 포상금 1000만원
복지부, 개정된 건기식법 시행령·시규 22일부터 시행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시 사용이 금지된 원료, 성분을 사용하거나 판매 사실을 신고한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 원료 성분을 사용해 건기식을 제조, 판매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제도 도입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 변경 후 1개월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우수 건기식 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않은 업소에 제품생산을 위탁해 제조한 영업자나 우수 건기식 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않은 업소에 제품생산을 의뢰해 제조한 건기식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게는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일부지역의 국립검역소에서 담당하던 건기식 수입신고와 검사업무를 지방식약청에서 담당하도록 일원화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9-22,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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