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대폭 강화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을 10월7일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GMO 농산물을 주요원재료(원료 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후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표시 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GMO 표시대상을 확대하여 GMO 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GMO-free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 및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는 등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입안예고에 따라 △원료 함량과 관계없이 GMO 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이 표시 의무화 대상이 되도록 하였고 △지금까지 최종제품에서 검사가 불가능하여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간장, 식용유, 전분당 또는 이들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도 GMO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GMO-Free(무유전자재조합식품, GMO 0%인 원료 사용)에 대한 정의 및 강조표시 규정을 신설하여 업체로 하여금 제품 광고 및 표시에서 무분별한 용어 사용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GMO 원료 사용 식품은 GMO 표시,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이하 농산물 사용 식품은 무표시, GMO-Free식품은 GMO-Free 강조 표시로 구분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0-08,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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