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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고발·행정처분
피해발생 구제장치 없어 사회문제 유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6개 업체(에쓰시제이글로벌, 우먼앤맨인터네셔널, 연풍과사람들, 텔앤텍코리아, 디지털에이스라이프 등)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화장품등을 판해하다가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피해발생시 규제장치 조차 없어 사회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 하기로 했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도에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행위를 하여 방문판매법 제13조를 위반하였으며 등록 요건인 소비자피해보상 제도(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등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재운 특수거래보호과장(공정위)은 2개 규정위반 사업자에 대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과 함께 교육을 받도록 했다며 교육명령을 통해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피해보상 등 법규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킴으로써 소비자보호와 다단계판매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8-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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