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대부분 2년으로 되어 있던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이 품목별로 일정한 시험을 거치면 기한 연장이 가능해진다.
18일,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앞으로 유통기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가이드라인’ 은 시중에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으며, 2009년 1월부터 적용된다.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방법은 ▲가속실험에 의한 방법 ▲기존 유통제품과 비교하는 방법 ▲공인된 문헌이나 논문을 인용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속실험에 의한 방법과 문헌이나 논문을 인용하는 방법은 과학적 실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공인된 문헌이나 논문은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정부기관 등의 연구보고서 등만 인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이 생략 가능한 경우는 기존 유통제품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비교 대상제품은 성상, 기능성원료,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고, 유통기한이 1회 이상 만료된 제품이거나 가속실험에 의해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섭취하고자하는 기간을 감안하여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있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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