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어린 연잎차를 검사한 결과 의약품성분이 검출되어 반송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주)다천(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999번지 2층 소재)이 중국 북경 소재 루샨주 헬스 티(Lushanjiu Health Tea Co., Ltd)사로부터 수입하여 신고한 ‘여린 연잎차 및 여린 여심차(혼합 침출차)’를 통관 전에 검사한 결과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되어 이 제품을 반송, 폐기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종전에 동일회사에서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센노사이드 검출이 우려되어 잠정적으로 유통, 판매금지 조치하고 소비자들에게 이 제품을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 체중감량 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의약품 성분으로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부작용으로는 위경련, 만성변비, 불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임신부에게는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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