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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기준 대폭 확대
오골계에서 항생제 잔류기준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현재 101종에서 137종으로 대폭 확대 개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세팔렉신 등 36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아목시실린 등 17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통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재정비한다.

동시에 식품공전에 수재되어 있는 겐타마이신 등 7종에 대한 분석법을 보다 정밀한 시험법으로 개선하여 3월 중 입안예고 함으로써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동안 제정 및 개정된 동물용의약품 기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2008년 축수산물 1,501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오골계의 엔로플록사신 등 9건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이들 축수산물에 대하여는 시군구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생산농가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홍보하였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지속적인 기준 및 시험법 정비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3-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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