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 가능일수가 기존 7일에서 30일로 크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이미 처방한 의약품이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처방할 경우 4월부터 삭감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2개월 연장돼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입안예고)에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을 변경,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특히 동일요양기관에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 처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처방할 때 △환자가 장기출장·여행·예약날짜 등으로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받아야 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용량조절 등으로 약제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형태의 조제 등으로 기존 처방의약품 가운데 특정 성분만을 구분해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항암제투여 환자나 소아 환자로서 구토로 복용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에는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가 기존에 처방받은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에 새로운 처방을 원할 때는 약값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개정안은 조기처방의 경우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하더라도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로 변경해 중복 투약일수를 대폭 늘렸다.
앞서 복지부는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으로 약제비의 이중지출을 막기 위해 의사의 중복처방을 금지시키는 고시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고시의 개정 내용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3-23,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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