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호스피스)를 위해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완화의료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완화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법률의 간소화를 위해 '암 관리법'에 국립암센터의 설립근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립암센터법'을 폐지했다.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중복되는 정부위원회를 통폐합해 국민건강증진정책에 대한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구축·제공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토록 하고, 국민에 대한 암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에 국가암정보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특히 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완화의료사업을 실시토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하고 완화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료인은 말기암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완화의료 이용절차 등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완화의료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 시 완화의료 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며, 언제든지 완화의료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암검진사업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에 국가암관리사업본부를 두고,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3-25,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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