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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혈소판 3제요법 당뇨환자 인정
심평원, 심의사례 3개 항목 공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혈전증과 재협착을 방지하기 위해 투여하는 항 혈소판 3제요법은 당뇨병환자 등과 같은 고위험군에 한해 6개월간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최근 심의한 사례 중 이 같은 내용의 3항목(4사례)의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했다.
이에 따라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혈전증과 재협착을 방지하기 위해 투여하는 항혈소판 3제요법은 당뇨병환자·재협착 병변·다혈관 협착에 대한 시술과 같은 고위험군에 한해 6개월간 인정키로 했다.
또한 인공요도괄약근을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현행 수가분류 자356 요실금수술 중 '나. 개복에 의한 수술'로 산정토록 했다.
면역글로블린G 아강의 선택적 결핍증을 동반한 천식 상병에 면역결핍에 의한 감염이나 중증 감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투여한 아이비글로블린에스주는 인정하지 않았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3-31,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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