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은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와 함께 외국인환자가 대한민국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에 환자 본인이 지녀야 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안내 ‘환자가이드라인’과 의료기관과 유치업체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지침인 ‘의료기관·유치업자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
진흥원은 오는 4월 4일 '글로벌 헬스케어 국제컨퍼런스 2009'에서 이번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소개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의료법이 시행되는 5월 이후의 외국인환자 유치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 교육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외국인환자가 안심하고 한국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에서 작성됐다.
‘환자가이드라인’에서는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관련해 본인의 의사와 선택이 최우선이 되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진료행위의 원활함과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환자 국적의 해당 언어가 가능한 코디네이터나 통역사가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가이드라인’ 및 ‘유치업자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에게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윤리적 의무와 직업적 책임의식과 국적·종교·인종·성적 편견으로 환자를 차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환자에게 진료절차·(의료사고 시)분쟁해결방안·개인정보보호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과 의료코디네이터 및 통역사의 배치,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사고배상기금 마련, 응급상황에 대처할 신속한 대응 체계 수립 등에 대해서 명시했다.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한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홍승욱 연구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관련 지침이 없어 유치사업에의 진입과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 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외국인환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자리매김에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3-31,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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