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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중복처방 조정 시행시기 연장
복지부, 계도기간 변경 6월부터 적용
이 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동일 의료기관내 진료과목 간 동일성분 중복처방 조정 시행시기가 5월말까지 연장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당초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 뒤 의료기관 내 진료과목 간 동일성분 중복처방에 대해 삭감할 방침이었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병원협회 등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료기관 내 진료과목 간 동일성분 중복처방의 계도기간을 개정고시 시행 전까지 연기키로 했다.
복지부는 고시개정안을 통해 당초 중복투약일수는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 것을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삭제됐다.
이와 함께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의약품을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차단하는 시행규칙 개정작업도 막바지 조율 단계에 접어들어 이르면 6월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관련 고시 개정안은 환자가 동일 상병으로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해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중복 처방·조제 받을 경우 일차적으로 계도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건보공단 본인부담금을 환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4-02,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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