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과 약국, 제약사, 도매업체 등 30여 곳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가 이 달 6일부터 3주간 일정으로 실시한다.
약값 거품 제거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리베이트 조사대상에는 할인·할증, 랜딩비 등 기존의 금품제공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해 10월부터 실시된 제약사와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 확인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의약품 공급내역과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여부를 정밀 규명할 계획이며, 리베이트 조사에서 적발되는 의·약사의 경우 각각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금품 등을 건넨 제약사는 위반차수에 따라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 도매업체는 위반차수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의 처분이 각각 내려진다.
심평원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 차원에서 리베이트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며 3주간 실시되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30여 곳에 대한 모든 리베이트 유형을 파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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