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 건보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당금액을 환불하거나 보험자가 부당금액을 환수한 경우에는 부담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처분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법의 동기·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6일자로 개정·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 및 감경기준에 따르면 △행정처분절차 중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 등이 완화돼 개정된 경우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 건보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당금액을 환불하거나 보험자가 부당금액을 환수한 경우 △요양기관이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군 단위 이하의 의료취약지에 1개소만 설치되는 등 의료취약지에 개설된 경우 등이다.
또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패소해 재처분할 때 등의 사례에 대해선 업무정지 일수 또는 과징금부과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해 처분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행정쟁송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4-06,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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