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9:01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부당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경
복지부, 허위·부당청구 구분 시행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 건보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당금액을 환불하거나 보험자가 부당금액을 환수한 경우에는 부담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처분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법의 동기·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6일자로 개정·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 및 감경기준에 따르면 △행정처분절차 중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 등이 완화돼 개정된 경우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 건보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당금액을 환불하거나 보험자가 부당금액을 환수한 경우 △요양기관이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군 단위 이하의 의료취약지에 1개소만 설치되는 등 의료취약지에 개설된 경우 등이다.

또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패소해 재처분할 때 등의 사례에 대해선 업무정지 일수 또는 과징금부과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해 처분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행정쟁송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4-06, 9:47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