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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00병상 이하 병원도 평가대상 포함
복지부, 9월 9일까지 연구용역 공모 접수
내년도 의료기관 평가대상 병원에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도 포함이 된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용역 연구사업에 총 4억3000만원이 투입되며 중소병원에 적합한 평가기준 개발과 평가제도의 장기적 합리성 제고를 위해 내달 9일까지 '의료기관평가 관련 연구용역'을 공모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연구용역의 주목적은 △의료기관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의 취합과 정밀한 분석 필요 △의료기관평가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결과분석의 신뢰성 확보 △복지부안과 병협안이 통합된 새로운 평가기준에 따른 중소병원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개발키로 한 것.

연구내용은 △2004년 종합평가결과 및 공표내용 산출 △2004년 평가기준 및 평가시행방안의 개선점 도출 △중소병원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종합방안 개발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장기적 발전방안 수립이다.

복지부는 "대형 프로젝트인만큼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해야하며 "심사위원은 정부, 소비자대표, 학계 및 연구계, 보험자대표, 병원계, 기자, 의료계 등 총 15명으로 구성해 서면심사가 아닌 공개적인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투명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용역에 신청가능 기관은 △국·공립기관 △교육법에 의학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등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8-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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