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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등록업무 진흥원서 수행
특진정보 미 제공 300만원 과태료 신설
국무회의, '의료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달부터 시행되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에 관한 등록·실적보고업무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위탁,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하고, 개정 의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해외환자 유치 관련 업무 및 사업실적 보고를 '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해외환자 유치 등에 관한 업무를 보건진흥원에 위탁하고, 위탁업무 중 등록 요건 검토는 포함하되, 등록 여부 결정 및 등록증 발행·재발행은 제외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과징금 산정기준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기술하는 한편, 종전에 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이 시행령에서 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특진 관련 정보를 제공치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에,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실시에 관한 신고를 않을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기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있던 과태료 기준을 시행령에 상향 반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운영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환자 유치행위 허용에 따른 업무 위탁기관 근거가 마련된 만큼, 5월 1일부터는 보건진흥원에서 등록업무 및 실적보고업무를 전담 시행하게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4-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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