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선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설치된다.
응시자가 실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취득한 점수 및 통과문제 수가 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총점 기준 합격선 이상이거나 통과 문제수를 충족해야 합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국시 합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고시 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입안예고했다.
제정안에서는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선을 심의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내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2인에서 15인 이하로 구성되는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구성된 심의위는 응시자의 실기시험 합격기준인 총점 기준 합격선과 통과문제 수 기준 합격선을 정하게 된다.
총점 기준 합격선은 심의위 위원이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이 있는 응시자가 취득할 수 있는 최소능력 점수표를 2회 이상 작성해, 마지막 최소능력 점수 총점의 평균에서 표준오차를 뺀 점수이다.
응시자가 실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취득한 점수와 통과 문제수가 심의위에서 정한 총점기준 합격선 이상이거나 통과 문제수를 충족해야 한다.
심의위에서는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이 있는 응시자가 취득할 수 있는 채점항목별 점수를 작성하게 된다.
항목별 점수는 단순 수기문제의 경우 1문제당 50점, 표준화 환자 진료문제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도록 했다. '통과문제 수 기준합격선'은 최소 능력이 있는 응시자가 통과할 수 있는 문제 수를 말하며, 심의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4-09,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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