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수준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표준에 못 미치는 사실을 감안, 지속적인 급여 확대 함께 비급여 대상인 '예방접종'을 급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예방접종서비스를 급여범위에 포함할 경우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 각 서비스의 객관적 평가와 함께 인구집단의 경제성 평가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심평원 주최로 열린 '건보급여 사후관리 담당자워크숍' 에서 초빙강사로 나온 연세대 정형성 교수(보건행정학과· 전 복지부 과장)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의 현주소 및 급여 확대방안' 발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정책적 제언을 밝혔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이 의료보장제도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급여항목의 확대에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급여의 보장성을 강화를 위해선 추후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담배값 인상분은 의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도록 하는 한편, 주류 등 기타 건강과 관련이 있는 재화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어 의약분업 제도 시행 직후 보험재정의 악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급여대상 외로 된 초음파영상, 자기공명진담검사(MRI)등 고비용의 치료를 요하는 항목부터 급여대상으로 전환하되 당분간은 본인부담 비율을 기존의 급여항목보다는 높게 한다든가 급여액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8-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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