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9:00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일당정액형 新포괄수가 시범사업
일산병원서 실시…민간병원으로 확대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일당정액형 신포괄수가제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비 지불체계 개선을 위해 20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2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개선·보완된 모형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포괄수가 모형은 일정 금액(10만원)을 초과하는 수술 행위료 등에 대한 별도 보상 기전을 둬 지불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해 장기입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일례로 10만원 미만 수술 행위료 등은 포괄수가를, 10만원 이상 고가수술·검사료와 비급여 등은 행위별로 보상(연간 발생금액의 80%)토록 했으며, 10만원 미만 비급여 항목(임의비급여 포함)을 포괄수가에 포함시켰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에 따라 재정중립의 경우 환자본인부담비율이 28.1%로 인상돼야 하지만 각 질병군별 평균 재원일수까지는 환자본인부담률을 20%만 적용토록 했다.

특히 각 질병군별 평균재원일수 이후는 본인부담률을 23%로 증가시켜, 환자의 장기입원을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환자에게 5∼8% 정도의 진료비 감면효과가 발생토록 했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7개 DRG가 비교적 단순한 수술에 적합한 모형으로 개발돼 암이나 중증질환 등 복잡한 수술을 포함한 전체 질병군으로 확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모형을 개선․보완해 민간병원과 국공립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7개 질병군은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맹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이다.

▶신포괄수가(DRG) 진료비 계산방식=(포괄기준수가±일당진료비)+10만원 이상 행위별진료비(수술료, 검사료 등)+진료비 열외군 추가지불.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4-20, 11:2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