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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중복처방 '30일 적용'
6월부터 시행…30일 초과 환자 전액부담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개정고시

6월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의약품 중복처방을 받는 경우 최대 30일까지만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10월 동일성분 중복처방을 7일 이내로 제한하는 고시를 마련,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올 4월부터 급여조정할 계획이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 중복처방을 7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등의 수정을 권고한데 따라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 개정 고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하나의 의료기관이 한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 할 수 있는 기준일이 기존의 180일 기준 7일에서, 180일 기준 30일로 확대된다.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에 대한 의약품 중복처방이 장기출장 및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30일까지 인정된다.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해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해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도 같이 확대된다.

또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에도 최대 30일 중복처방이 인정된다.

그러나 중복처방이 30일을 초과하거나 중복처방 허용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4-23,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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