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재평가 대상품목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의거, 비타민제 7개 약효군 및 자양강장변질제 8개 약효군 등 총 4,431품목으로 확정됐다.
비타민제(약효분류번호 310) 7개 약효군은 △비타민 A 및 D제(약효분류번호 311) △비타민 B1제 (약효분류번호 312) △비타민 B제(비타민 B1을 제외) (약효분류번호 313) △비타민 C 및 P제 (약효분류번호 314) △비타민 E 및 K제 (약효분류번호 315) △혼합비타민제(비타민 A,D혼합제를 제외) (약효분류번호 316) △기타의 비타민제(약효분류번호 319)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