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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비타민제 등 총 4,431품목 재평가
식약청, 의약품재평가 15개 약효군 품목 공고
내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품목이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내년도 의약품 재평가 실시와 관련, 2005년도 의약품재평가 대상품목을 공고했다.

내년도 재평가 대상품목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의거, 비타민제 7개 약효군 및 자양강장변질제 8개 약효군 등 총 4,431품목으로 확정됐다.

비타민제(약효분류번호 310) 7개 약효군은 △비타민 A 및 D제(약효분류번호 311) △비타민 B1제 (약효분류번호 312) △비타민 B제(비타민 B1을 제외) (약효분류번호 313) △비타민 C 및 P제 (약효분류번호 314) △비타민 E 및 K제 (약효분류번호 315) △혼합비타민제(비타민 A,D혼합제를 제외) (약효분류번호 316) △기타의 비타민제(약효분류번호 319) 등이다.

자양강장변질제(약효분류번호320) 8개 약효군은 △칼슘제(약효분류번호 321) △무기질제제(약효분류번호 322) △당류제 (약효분류번호 323) △유기산제제(약효분류번호324) △단백아미노산제제(약효분류번호325) △장기제제 (약효분류번호 326) △유유아용제(약효분류번호 327) △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 (약효분류번호 329) 등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8-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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