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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 불법 한방의료 '심각한 수준'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한방의료행위 시술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최근 2008년 1월 2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15개월간 국민과 회원들로부터 제보된 불법의료행위 조사의뢰 및 활동결과 내용을 공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15개월간 무면허자 불법 한방의료행위 조사의뢰 건수는 총 22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고발조치된 경우는 55건이었으며, 경고조치 3건, 계속관찰 22건 이었다.

특히 뜸사랑회의 불법무면허 침 및 뜸시술이 고발조치 중 20%(11건)를 차지해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방의사와 물리치료사의 침시술과 중의사의 한방의료행위, 비의료기관의 한약처방 및 추나치료 등 불법행위도 상당 수 적발됐다.

이밖에 조사의뢰 228건 중 폐쇄확인이 47건, 조사보고가 5건, 단속불능 및 증거불충분이 각각 3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문병일 법제이사는 “전국 불법의료 근절 네트워크를 통해 수사기관에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토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의지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 및 경찰과 유대강화를 통해 이 땅에서 불법의료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4-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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