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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리베이트 받으면 면허정지
희귀의약품 지정기준 완화...당번 약국 운영 의무화
의사가 의약품 사용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가 정지된다.

또한 희귀병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이 현재보다 50% 완화된다. 또 유전자재조합(GMO) 표시대상은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된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와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보건복지 및 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1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전체 행정규칙 604개를 검토해 20%를 정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연간 1조 5200억원 가량 비용 절감효과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우선 의료인이 특정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제재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리베이트 수수가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표적 모럴해저드 사례라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제제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현재 ‘연간 총 수입실적 100만 달러 이하 또는 생산실적 10억원 이하’에서 ‘150만 달러 이하 또는 15억원 이하’로 각각 50% 완화하기로 했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신속한 품목허가·심사 등으로 희귀질환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유전자재조합(GMO) 원료를 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하여 최종 제품에 해당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GMO 표시대상을 ‘유전자재조합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레티놀, 비타민 등 일부 성분이 함유된 기능성 화장품에 한해 ‘제조연월일’을 표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화장품에 ‘사용기한’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국민건강 증진과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로 현재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당번약국을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정, 운영’하도록 약사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장기요양급여대상자를 위한 용구(휠체어, 전동침대 등)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복지용구사업소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추후 구체적인 완화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33㎡이상 면적확보, 모든 복지용구 진열’의 조건이 완화되면 거동이 불편한 급여대상자들의 구매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 일부 의료기기에 한해 기기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부품’만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연간 약 1조 1000억 원의 기업비용 절감효과를 거두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2월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필요한 ‘기본재산액’을 대도시는 5400만원, 중소도시는 3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봉고 등 10인승 이하의 일부 자동차도 ‘일반재산’으로 인정하여 보험가액의 4.17%만 월소득으로 환산하도록 행정규칙을 정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확대했다.

또 지난 달에는 건강검진비용을 허위 부당청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건강검진비용 부당 청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는 행정규칙이 법령과 달리 외부통제 없이 만들어졌으면서도 국민과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지난 해 5월부터 행정규칙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동안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의 행정규칙 659건을 정비했다. 이번에 정비된 126건을 형식별로 보면 고시 59건, 지침 16건, 훈령 8건, 예규 5건, 기타 38건 등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4-2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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