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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오류 자체시정 서비스'
3만건 상회 1899개기관에 1억8000만 환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스스로 시정 조치하는 '심사오류 자체시정 서비스'를 통해 총 1899개 요양기관의 3만1593건을 바로잡아 1억7955만원을 환급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심사오류 자체시정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법령, 고시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했으나, 심평원이 심사 또는 전산처리 과정 등에서 잘못 적용해 진료비가 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비용을 즉시 정산해 환급 조치하는 서비스다.

요양기관은 심평원의 업무착오로 인해 발생된 오류를 확인한 경우 해당업무를 처리한 부서에 이의신청 등을 통하지 않고도 유선 또는 문서로 시정을 요청하면 즉시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양급여비용 중 의·약학적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결정이나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 청구착오로 인해 진료비가 조정된 경우는 현행처럼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5-07,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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