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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이식재 건보 적용 추진
복지부, 관련 규칙 개정 7월부터 시행

빠르면 7월부터 환자 이식용으로 쓰이는 사체의 인체조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인체조직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를 설치, 인체조직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가격결정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과 급여 적정성 등을 고려해 인체조직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가격을 평가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05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인체조직의 안전성 확보와 조직은행을 통한 인체조직 공급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달 초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인체조직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가격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5-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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