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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의료전용비자' 발급
법무부, 1년 기한 의료비자 신설
법무부는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간단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자(M비자)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국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11일부터 자국에서 받은 기존 진료기록, 치료비 지급 보증을 위한 재산증명서, 국내 병원 예약 확인증 등만 제출하면 어렵지 않게 의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90일이 기한인 C3(M) 단기 비자와 1년짜리 G1(M) 장기비자 가운데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의료비자는 이 달부터 해외환자 유치 및 알선이 허용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만들어졌다.
의료기관들은 그간 우리나라 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비자를 발급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해외환자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비해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5-11,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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