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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협진 내년부터 전면 시행
중소병원 전문화-건강서비스 시장 형성
의료채권제도 도입·MSO 활성화 등 추진
복지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과제 확정

양·한방 협진제도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협진의 범위·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까지 마련되고, 11월까지 협진수가체계 개발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올 1월 의료법을 개정해 병원급 이상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한의사-의사-치과의사 간 협진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형성 △중소병원 전문화 △의료채권제도 도입 △의료기관 경영 지원 사업(MSO) 활성화 △의료법인 합병 등 각종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과제가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8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민·관 합동회의'에 보고했다.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의원 및 대형병원에 비해 대체적으로 경영난이 심각한 중소병원 전문화를 통해 특정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특화된 진료를 오는 '11년 1월부터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5월 내년 4월까지 6개 과목(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과 4개 질환(심장, 화상, 뇌혈관, 알코올)을 상대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한편 찬반논란이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의 도입 문제는 복지부내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입 필요성·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작업을 거친 뒤 오는 11월에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과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유치 지원

오는 6월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특별법에는 △외국의료기관 개설절차,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및 이용 관련 사항 △외국면허소지자의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종사 관련 사항 △의약품 등 수입허가·신고기준 완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기준 완화 또는 면제 등 특례적용이 포함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외국인 투자 활성화, 선진기술·경영시스템 벤치마킹 등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해외환자 유치·내국인환자 해외진료 수요 흡수 등이 기대된다.

■의료기관 경영지원 사업 활성화

의료법인의 경우 현행법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마케팅, 인사, 재무, 구매 등의 의료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지원 사업'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의료법을 고쳐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경영지원 사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경영지원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 보완장치가 마련된다.

경영지원 회사(MSO)에서 의료기관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는 구별된다.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장기·저리의 자금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게 6월까지 '의료채권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병원 및 법인 회계감사·공개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이 제고되고 자본조달 경로가 다양화됨으로써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영난 극복과 의료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법인 합병 근거 마련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간 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 시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고가장비 및 시설 방치, 기존 이용 환자의 불편 초래, 행정비용 소요 등 사회적 낭비가 유발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의료법을 고쳐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 도입 여부 검토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주체는 의료인 및 비영리법인(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등에 한정되고 있다.

주식회사 등 '상법상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영리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 양극화, 의료비용 상승 등 공공성 훼손 우려로 찬·반 양론이 존재한 점을 감안, 복지부는 영리의료법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찬반양론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10∼11월까지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형성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추진)해 하반기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필요시 의료법 등 관계 법령도 일부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U-Health와 연계된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병행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바우처 제도 등 별도 지원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델별(의료기관형, 민간 건강관리 회사 형, 의료기관-관리회사 연계 형) 운영체계 및 취약계층 지원체계 점검을 위한 시범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되고 본 사업은 '1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양·한방 협진 제도화

양·한방 협진제도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우리 고유의 의료서비스 모델로 발전시켜 해외환자 유치 및 특성화된 전문병원 육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중소병원 전문화

정부는 '11년 1월부터 중소병원을 특정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특화된 진료를 수행토록 하는 전문병원으로 지정·육성할 방침이다.

■의료분쟁조정제도 마련

복지부는 조정전치, 의사의 형사처벌 특례, 환자에 대한 무과실보상, 독립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을 마련, 연내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이 제정되면 신속·공정한 의료분쟁 해결 절차의 형성으로 환자의 피해의식·불신 해소와 함께 의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5-11,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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