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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국고지원 확대 추진
지원금 차액 발생 시 차년도 예산 반영
양승조 의원 '건보법·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지원금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늦어도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해 정산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관련법규에 따라 매년 전체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담배부담금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보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건보료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보다 과소 추계되는 바람에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07년과 '08년도에는 각각 3102억, 4592억이 과소 책정됐다.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보재정으로 지원토록 규정돼 있으나, 기금 총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실제 지원은 5%에 불과해 건강보험은 7500억원씩 적게 받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료 예상수입액에서 건보공단에 지급되는 비율을 올리고 과소 책정되고 있는 지원금 차액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현재 14%인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15%를 국고에서 건보공단에 지원토록 1% 올려 예상수입과 실제수입액과의 격차를 줄이자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건보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인한 지원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2년 뒤의 국가예산에 계상해 정산토록 했다.

개정안은 201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부가 건강보험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조항을 삭제해 기간 규정을 폐지해 국가의 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5-13,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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