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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질서 문란 약제인하 최대 20%
인하 1년이 내 재적발 시 50% 가산 적용
'신의료기술 등 결정·조정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의약품 유통 질서 문란행위(리베이트)가 적발되면 해당약제의 가격이 최대 20%까지 인하된다.

특히 1년 이내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재 적발되면 상한금액 인하율에 50%가 가산돼 인하가 결정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질병군전문성평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약제의 상한금액 세부조정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적발된 약제는 해당 품목의 '결정금액' 대비 '부당금액'의 비율로 최대 20%까지 인하토록 하고, 특히 재적발된 시기가 1년을 넘지 않았을 경우, 인하된 금액의 50%를 추가 가중 적용토록 했다.

결정금액'은 '유통질서 문란 행위와 관련해 요양기관에서 처방(판매)된 약제의 총액'을 말하며, '부당금액'은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제공된 경제적 이익의 총액'이고 물품은 금액으로 환산해 적용한다.

'유통질서 문란행위'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도매업소를 통해 요양기관이나 의료인·약사·한약사에게 금전, 물품, 학술지원비 및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된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내·외복제 가운데 상한금액이 50원(액상제 15원) 이하 △주사제 500원 이하 △퇴장방지약 중 원가보전 대상 약제 △마약 및 희귀의약품 등은 직권인하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적발로 직권인하가 이뤄지더라도 내·외복제는 50원, 액상제는 15원, 주사제는 500원까지만 상한금액 인하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건보약가 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권자에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고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치과의사협회 등 단체의 추천 위원수를 축소하고, 학계 등 전문기관 종사 위원수를 확대토록 했다.

따라서 기존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인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병원협회, 약사회, 간호협회에서 약사회와 간호협회로 축소시키고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2인에서 5인으로 늘어난다.

약가 재평가 시 기준환율 적용방식을 최근 3년간의 평균환율로 변경하고,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보전 신청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규정을 인하조정대상으로 판명된 품목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유통질서 문란행위 적발 시 상한금액 조정은 고시일 이후 발생한 유통질서 문란 약제부터 적용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5-14,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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