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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면허 의료행위 특별단속
복지부,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대책 추진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국민건강 위해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의 가속화를 위해 8대 경제사범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위해사범은 8대 경제사범 중 하나로써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부정불량식품제조·유통행위, 불법의약품 제조·유통 행위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단과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월 1회 이상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시 검·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식·의약품 관련 불법 판매, 허위광고 사이트 단속 활동 또한 강화할 계획이며, 인터넷의 생활화와 더불어 온라인 상의 불법 식·의약품 판매 및 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행위별 구분에 따른 주요 국민건강 위해사범 유형 》

▷ 불법 의료행위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 문신·침 시술 등 무자격자의 무면허의료행위
·브로커 고용,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환자유인행위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 등 면허범위를 일탈한 행위

▷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유독·유해 물질, 병원성 미생물 오염물질, 판매 등이 금지된 식재료 등을
식품으로 제조 판매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
조 가공하는 행위
·무허가(신고)식품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부패·손상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제조 판매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 변조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무허가, 과대광고) 판매행위
-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
- 허가사항 이외의 치료 효과,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 불법 의약품 관련(약사법 위반)
·의약품으로 허가받고 광고 시는 의약품이 아닌 것처럼 광고하여 오·남용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광고성 기사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유통 사범
·위조 등 불법 의약품 밀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유입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사용 행위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9-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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