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의 가속화를 위해 8대 경제사범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위해사범은 8대 경제사범 중 하나로써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부정불량식품제조·유통행위, 불법의약품 제조·유통 행위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단과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월 1회 이상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시 검·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식·의약품 관련 불법 판매, 허위광고 사이트 단속 활동 또한 강화할 계획이며, 인터넷의 생활화와 더불어 온라인 상의 불법 식·의약품 판매 및 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행위별 구분에 따른 주요 국민건강 위해사범 유형 》
▷ 불법 의료행위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 문신·침 시술 등 무자격자의 무면허의료행위
·브로커 고용,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환자유인행위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 등 면허범위를 일탈한 행위
▷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유독·유해 물질, 병원성 미생물 오염물질, 판매 등이 금지된 식재료 등을
식품으로 제조 판매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
조 가공하는 행위
·무허가(신고)식품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부패·손상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제조 판매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 변조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무허가, 과대광고) 판매행위
-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
- 허가사항 이외의 치료 효과,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 불법 의약품 관련(약사법 위반)
·의약품으로 허가받고 광고 시는 의약품이 아닌 것처럼 광고하여 오·남용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광고성 기사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유통 사범
·위조 등 불법 의약품 밀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유입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사용 행위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9-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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