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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30일 초과입원 '행위별수가'적용
퇴행성 안검하수증 교정 보험급여인정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개정안

오는 7월 1일부터 질병군별 포괄수가(DRG) 대상 환자가 30일을 초과해 입원하면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된다.

또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증(눈꺼풀처짐) 및 안검의 피부이완증(피부늘어짐)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마련, 22일까지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DRG대상 환자가 3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는 기본진료료를 신설했다.

다만, 30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초 입원일을 감안,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고 의약품 관리료는 행위별수가 적용일을 시점으로 산정토록 했다.

이온삼투요법 등 이학요법료 급여기준도 마련, 상완골의 내·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에 인정되는데 주 1∼2회 간격으로 4주정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경우 최대 4주까지 추가 실시 가능토록 했다.

경추후방 고정시 사용하는 후두고정클램프 등 치료재료 처치 및 수술료도 신설됐다. 경추후방 고정시 사용하는 후두고정클램프(OC FUSION SYSTEM OCCIPITAL CLAMP)는 후두고정용 PLATE와 대체 가능한 점 등을 감안, 최대 4개까지 인정키로 했다.

또 안검하수증 중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증 및 안검의 피부이완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 한해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치료재료 중 골이식 대체제(Bead형)는 자신의 골로 둘러싸여져 있는 골결손에 대해 급여 인정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 중 DRG 행위별수가는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다른 방안들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5-19,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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