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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문신용 염료 인체에 유해
식약청, 중금속 검출 확인
인체의 문신에 쓰이는 염색제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어 식약청이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문신행위에 사용되는 염료에 대하여 안전관리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문신 염료는 일반 공산품으로 유통되고 있고, 중금속 등 의 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30개 문신 염료를 수거 검사한 결과 27개 제품에서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이번 검출량은 화장품의 중금속 기준과 비교할 경우 대부분 기준치 이하로 검출 되었으나, 문신 염료는 피부속까지 직접 사용된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수거검사와 함께 문신 염료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2008년 8월부터 ‘경계영역물품의 효율적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 6월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문신 염료 수거 검사결과를 일반 공산품 관리부처인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에 통보하고, 수거검사 및 용역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신염료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주부터 외국의 관리실태와 안전기준 설정 등 제도적 관리방안에 대해 본격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염료는 일반 공산품으로 유통되고 있으며(화장품이나 의약품, 의약외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문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5-2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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