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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입법화 더 많은 논의 필요”
전 복지, "당장 정부 입법할 시기 아니다“

전 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1일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과 관련, "판례는 판례이고 입법화에 있어선 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생명에 관한 얘기인 만큼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신 상진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존엄사)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공론화를 거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존엄사 제도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장 정부입법으로 갈 시기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 부처 내 검토가 안 돼 있다"며 "의원 발의 법안의 내용이 충분하면 굳이 정부가 입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2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 웅전 위원장(자유선진당)은 "이번 존엄사 허용판결이 치료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살인면허로 오인돼선 안 된다."며 존엄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있는 천부적 인간존엄성을 갖는다."며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적 품위를 유지하면서 임종을 맞이해야 한다는 원칙은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변 위원장은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엄사에 대한 전면적 허용으로 오해해 죽음을 앞둔 분들의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변 위원장은 "윤리적 혹은 종교적인 문제로 안락사,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의료계와 종교계, 시민사회 등 각 의견을 수렴해 존엄사의 범위와 기준, 절차 등을 법제화할 것을 시사했다.

■'존엄사' 재판 관련 일지

▲'08. 2.18일 김모 할머니, 폐렴여부 확인 위해 기관지 내시경검사 중 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짐
▲'08. 5.9일 가족, 서울서부지법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지 가처분신청
▲5.10일 가족, 존엄사 관련법이 없는 것은 헌법 위배라는 헌법소원 제기
▲6.2일 가족, 병원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 제기
▲7.1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 21부(부장판사 김건수) 가족의 연명치료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
▲9.1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김천수), 병원 현장검증
▲10.8일 재판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 환자 신체에 대한 감정 의뢰
▲11.6일 공개 변론
▲11.28일 1심 선고공판, 가족 측 승소 판결
▲12.18일 병원 측 비약상고 제안했으나 가족 측 거절
▲'09. 2.5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존엄사법 대표발의
▲'09. 2.10일 2심 서울고법 민사 9부(이인복 부장판사)에서도 가족 측 승소
▲1.16일 김수환 추기경 연명치료 거부 후 선종
▲2.25일 병원 측 상고장 제출
▲2.27일 대법원 접수(사건번호 : 2009다17417)
▲3.3일 대법원 1부에 사건 배당
▲4.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참석 존엄사 공개변론
▲5.18일 서울대병원, 존엄사 찬성 공식입장 밝혀
▲5.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가족 측 승소 판결.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5-22,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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