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용어, 글자크기, 줄 간격 등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이 전면 의무화된다.
식약청은 중요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간 권장사항으로 운영해오던 쉬운 용어 (833개)와 글자크기, 줄 간격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의약품표시기재 지침'을 오는 9월까지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5일부터 의료계, 제약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표 및 전문가 11인으로 TF를 구성, 본격 검토에 착수한다.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정보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의약품 표시는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로 표시돼 있어,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의약품 표시가 눈에 잘 띄지 않는 등 시각적 효과도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권고사항이던 표시지침이 강제화를 띄게 되면 포장 변경 등으로 인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2007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어려운 용어 833개를 쉽게 바꾸는 작업을 진행해 왔고, 작년 12월에는 식약청장이 정하는 의약품표시기재방법을 준수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