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8:58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치료재료 3년마다 재평가 실시
'신의료기술 결정·조정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상한금액 등에 대한 재평가제도가 3년마다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최초등재 후 기간 경과 등 가격변동 요인을 반영해 상한금액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달 14일까지 입안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개선돼 최고가로 등재된 치료재료는 3년 이후 재평가를 실시해 최고가의 90%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최고가 제품은 청구실적, 가치정도 등을 고려하며 상한금액 조정은 매년 2회 실시하게 된다.

또한 치료재료 가격 산정 시 임상논문 등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재질, 형태 등이 개선된 경우 최고가를 산정토록 했다.

기존 제품에 비해 개선돼 최고가를 인정받은 품목이 등재된 경우, 기존 최고가 제품에 대해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치료재료 급여비용을 적정 관리토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5-26, 10:24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