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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숙박업․서점 등 환자 편의시설 추가
건보급여 재심사 조정청구기간 90일로 연장

편의시설 투자 확대로 환자 등 편익 증가 및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휴게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13개 업종)에 환자 및 보호자용 숙박업과 서점 등이 항구적으로 추가된다.

또 병·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절차 전에 재심사 조정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규제개혁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논의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중 복지부소관 추진과제 26건을 확정하고 이 같은 규제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영업종사자의 영업활동 부담완화를 통한 효율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복지부는 추진 과제별로 2년 범위 내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과제 특성상 항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한 과제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유예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항구적)= 현행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가 13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것을, 편의시설 투자확대로 환자 등 편익 증가 및 영업 이익 증대 등을 위해 환자 및 보호자용 숙박업, 서점 등을 추가키로 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 연장(2년간 한시적)= 재심사 조정청구기간이 60일에서 90일간으로 연장된다.

▶의약품 가격표시 위반자에 대한 조치 완화(항구적)=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시 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 및 2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200만원이하 벌금만 부과토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가격표시위반자 과태료가 연간 약 3억4000만원 경감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연체료 부과방식 완화(항구적)=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연체료 부과방식이 현행 월 단위에서 1일 단위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산금 부담은 월 최대 약 38억원,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 최대 47억원 각각 절감될 전망이다.

▶생물학적 제제 시설기준 완화(2년간)= 생물학적 제제 중 오염야기 가능성이 낮은 사(死)백신에 대해 세척·멸균 등 충분한 오염방지 대책이 있는 경우에 한시적으로(2년 간) 기존 작업소에서 생산을 허용해 백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5-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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