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가격표시 위반자에 대한 조치 완화(항구적)=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시 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 및 2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200만원이하 벌금만 부과토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가격표시위반자 과태료가 연간 약 3억4000만원 경감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연체료 부과방식 완화(항구적)=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연체료 부과방식이 현행 월 단위에서 1일 단위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산금 부담은 월 최대 약 38억원,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 최대 47억원 각각 절감될 전망이다.
▶생물학적 제제 시설기준 완화(2년간)= 생물학적 제제 중 오염야기 가능성이 낮은 사(死)백신에 대해 세척·멸균 등 충분한 오염방지 대책이 있는 경우에 한시적으로(2년 간) 기존 작업소에서 생산을 허용해 백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5-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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