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의 오는 22일 시행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료서비스 특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동구는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관내 10개 의료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의료법인별 신청서를 접수하는 한편 오는 15일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서를 작성,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서비스 특구'로 지정될 경우 노인복지시설, 장례예식장업, 목욕장업, 부설주차장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내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된다.
유태명 동구청장은 "치매환자관리서비스 및 전염병 조기경보체계 등 첨단의 보건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동구가 `의료서비스 특구'로 지정된다면 앞으로 보다 다양한 보건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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