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가인하 폭 결정․급여·비급여 판정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건강보험 약가(藥價) 결정 과정의 이원화 시스템은 현행처럼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내용만 변경키로 합의했다.
심평원이 현행처럼 임상적 유용성·효용성 등의 평가와 경제성평가를 실시한 뒤 건보공단에서 약가 협상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경제성평가 과정을 통해 급여·비급여 판정을 하던 것이 없어지고,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판정된 약물은 모두 약가 협상 대상으로 통보된다.
심평원의 경제성평가는 약물에 대한 경제성 여부만을 판정하게 되고, 경제성평가 과정에서 활용된 모든 자료는 건보공단 측에 넘겨진다.
특히 경제성평가 과정에서 약가 조율 단계를 거치던 것이 없어지고, 제약사가 제출한 희망가격에 의해 경제성 평가만을 실시하게 된다.
심평원은 경제성평가가 없다고 판정한 품목에 대해 건보공단 측에 분석 자료와 함께 경제성에 필요한 약가 인하 수준을 건보공단에 통보하고 건보공단은 이 같은 심평원의 자료를 토대로 약가 인하 폭을 결정하게 되며, 이후 약가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급여·비급여 판정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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