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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과다 처방 요양기관 집중 심사
심평원, 원외처방 다품목 청구사례 공개

처방전당 13품목이상을 과다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심사가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2분기부터 처방전당 14품목 이상 처방 건을 중점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심사한 결과, 여전히 다품목 약제 처방건수가 많아 올해부터는 처방전당 13품목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심평원이 다품목약제 청구사례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07년 처방전당 14품목이상 원외 처방건은 전체 처방건의 0.24%에서 '08년에는 0.19%로 5600여건 줄어, 금액으로는 '07년 대비 9억64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여전히 다품목 약제 처방건수가 줄지 않아 올해에는 검토범위를 처방전당 14품목에서 13품목이상으로 확대키로 하고, 중점심사 방향을 △소화기관용약 처방 △동일성분의 중복투여 △품목 간 약물 상호작용 문제 △약제 용량과다 여부 등 처방의 적정성에 대해 정밀 심사키로 했다.

심평원은 향후 의료기관에서 적정 진료를 할 수 있게 원외처방 다품목 약제에 대한 집중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6-01,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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