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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6월 시행
본인부담 경감대상 9월말까지 등록해야
이 달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질환자는 오는 10월부터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고 있는 138개 질환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1일부터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입원·외래 요양급여총비용의 20%에서 10%로 경감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하면 5년간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병원에서 등록을 대행해주고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환자들이 몰려 발생하는 혼잡을 막기 위해 9월말까지는 유예기간으로 하고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진료비 경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10월1일부터는 등록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6-01,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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