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과 관련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요양기관(도매상 포함) 10개소가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및 시·도와 함께 지난 4월 6일~18일(1차 조사), 5월18일~23일(2차 조사) 3주간 '의약품유통 현지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요양기관(병원 4개소) 및 도매상(6개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의약품정보센터에서 개발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관련 요양기관(병원급) 12개소와 주거래 도매상 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기간 중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2개 병원과 1개 의약품도매상을 추가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대상기관(총 27개소)중 병원 4개소, 도매상 6개소에서 최소 3%에서 최대 15%까지의 리베이트(수금할인)가 확인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적발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선 부당이득금이 환수되고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2~5배의 과징금을 처분 받게 된다.
또한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은 상한가격이 인하되고, 해당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준 자와 받은 자 중 한쪽은 인정하고 한쪽은 부인한 경우 사실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향후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유통 상설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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