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8:58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장기요양 의료인력 추가배치시 가산
건보공단 내 '장기요양급여심사委' 신설
▲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기준보다 많이 채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5∼10%가 가산된다.

또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10%가 감산되고, 입소시설(단기, 주·야간 포함)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해 급여비용의 10%가 감산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는 급여 종류 및 내용과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내용을 고려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토록 명시했다.

입소시설 정원초과의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감산하는 등 감산비율을 당초 30% 감산에서 5∼30%로 단계별 감산토록 했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의 경우 직종별(요양보호사와 간호사·물리치료사), 결원비율 등에 따라 감산비율을 세분화하고, 정원초과 또는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인한 감산이 복합 적용될 경우에는 각각의 감산비율을 합해 감산하되 감산비율은 최대 50%가 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의료인력 가산을 신설,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기준보다 많이 채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5∼10%를 가산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배상보험 미가입시 재가급여의 경우,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10%를 감산하고, 입소시설(단기보호, 주·야간보호 포함)의 경우, 미가입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해 급여비용의 10%를 감산토록 규정했다.

또 수급자의 상태가 개선(등급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입소시설(단기보호 제외)의 '180일 이상' 요양급여로 인해 수급자의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 등급 간 차액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을 가산 지급토록 했다.

그러나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6-10, 10:13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