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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실기시험 총점기준 명문화
복지부,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정·고시
올해 첫 실시되는 의사국시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이 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총점'과 '통과문제 수' 기준 합격선 이상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지난 9일자로 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제정·고시에 따라 실기시험 합격선을 심의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내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2인에서 15인 이하로 구성되는 '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응시자의 실기시험 합격 기준인 총점 기준 합격선과 통과문제 수 기준 합격선을 정하게 된다.
총점 기준 합격선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이 있는 응시자가 취득할 수 있는 최소능력 점수표를 2회 이상 작성해, 마지막 최소능력 점수 총점의 평균에서 표준오차를 뺀 점수이다.
심의위원회는 또 의사가 되기 위해 응시자가 통과해야 하는 '통과문제 수 기준 합격선'을 정하게 되며, 응시자는 총점 기준 합격선과 통과문제 수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6-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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