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김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10일, 병원측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7세, 여) 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논의한 끝에 존엄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준중하며, 조속한 (호흡기 제거)시행을 요구하는 보호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뜻을 배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다만 호흡기 제거 시기과 절차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보호자가 협의를 거친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한차례 이상 윤리위원회가 더 개최될 전망이다.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존엄사를 시행키로 결정한 데 의미가 있다"면서 "조속한 존엄사 시행을 요구하는 보호자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그 뜻을 배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모 씨의 가족이 세브란스병원 운영자인 연세대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단은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환자의 상태에 비춰볼 때 짧은 기간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할 때는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가 제시한 치료 중단 허용요건인 회생 가능성 없는 사망 과정에 진입한 것인지 여부, 환자의 의사(意思), 중단을 구하는 연명치료 행위, 의사(醫師)에 의한 실행 등 4가지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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