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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 고시 통해 반영”
리베이트 의약품 약값인하 8월 시행 예정
全 복지, 리베이트 단일 가이드라인 추진

보건복지가족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 단일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11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의약품업계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윤리 서약서' 체결식에 참석, "의약품관련 단체들은 개별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공정위와 함께 이들 규약을 통합해 단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단일 가이드라인은 조만간 시행될 예정인 유통질서 문란 약제 약가인하 고시를 통해 반영할 방침"이라면서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 "복지부와 공정위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윤리경영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의협·병협 등 의료단체의 서약체결 불참에 대해 "당초 양 단체도 참석하기로 했으나 내부사정으로 불참을 통보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든 단체가 참여할 때 의약품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 장관은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약품 관련 산업은 미래의 핵심성장 전략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유통 투명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 등 비도덕적인 의약품 영업 형태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태근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는 내달 11일까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친 뒤 규제심사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시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유통질서 문란 약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고시 시행일 이전에 집행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8월1일 이후 적발됐다면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시 결정금액은 요양기관의 EDI 청구금액만 해당되며 비급여는 상한금액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6-12,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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