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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기관 외래본인부담 60%로 상향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7월부터 시행
▲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종합전문요양기관(대형병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이 7월부터 60%로 높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을 종전 50%에서 60%로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환자의 본인부담액은 현행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50/100'에서 7월부터는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60/100'으로, 의약분업 예외환자는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진찰료총액)×50/100+약가총액×30/100'에서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진찰료총액)×60/100+약가총액×30/100'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처럼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조정으로 절감되는 재원은 암 등 고액·중증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된다.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으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의료자원의 비효율성이 개선됨으로써 연간 약 800억원의 건보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6-15,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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