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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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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흉부외과와 외과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각각 100%, 30% 가산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흉부외과 및 외과의 의료인력 수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흉부외과 및 외과 전문의수가가 가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는 201개의 처치 및 수술 의료행위에 대해 소정점수에 100% 가산한 수가를, 외과는 322개에 대해 30% 가산한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소요재정은 흉부외과가 486억원, 외과가 433억원 등 총9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5년간 전공의 모집 결과 흉부외과와 외과의 지원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9년도 전공의 확보율의 경우, 흉부외과는 27.6%, 외과는 64.8%에 그쳤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수가 인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수가 인상으로 발생한 수익이 흉부외과 및 외과의 처우개선 등에 적극 활용돼 전공의 확보가 촉진될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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